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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이달부터 고질 자동차세 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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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8-09 16:06 조회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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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이달부터 고질 자동차세 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울산시는 이달부터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자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단속을 실시합니다. 

 

시는 구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2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거나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합니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볼트를 없애 번호판을 뗄 수 없도록 한 비천공 번호판 부착 차량에 대해선 자체제작한 영치도구를 활용해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겠다"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나 분할납부 등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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