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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싸움판 벌인 20~30대, 벌금형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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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8-01 16:22 조회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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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싸움판 벌인 20~30대, 벌금형 등 선고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클럽에서 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B씨 등 2명에게는 벌금 400만원에서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6월 울산의 한 클럽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인 20대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테이블에 속칭 '부킹'을 온 여성에게 C씨가 아는 척을 하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C씨도 이에 맞대응해,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전력과 폭행정도, 합의수준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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