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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혐의 5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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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7-14 16:21 조회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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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혐의 50대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2월 전북 전주에서 지인 B씨가 운전한 렌터카에 일부러 부딪혀, 치료비 등 310만원 상당을 보험사로부터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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