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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국가정원 취사·야영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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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6-22 16:00 조회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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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국가정원 취사·야영 등 금지

 

울산시가 '태화강국가정원 운영·관리 조례'를 내일 공포·시행합니다.

 

조례는 태화강 국가정원 입장·행위 제한과 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을 비롯해, 주차장와 정원시설 등의 이용과 이용료,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태화강국가정원에서는 취사와 야영, 무허가 상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또 동반 입장한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시키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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