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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6.1지방선거 보전비용 지급대상 1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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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6-17 16:39 조회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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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6.1지방선거 보전비용 지급대상 129명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보전비용 지급 대상자가 12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당선됐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전액 보전대상자는 114명이며,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50% 보전대상자는 15명입니다. 

 

이에따라 울산에서 출마 등록한 후보자 149명 가운데 86.6%가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됐습니다.

 

울산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팀을 구성해, 두달간 보전청구 적법여부를 조사하며, 다음달 29일 보전비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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