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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무시.. 보행자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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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6-10 15:36 조회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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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무시.. 보행자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우회전해서 횡단보도 쪽으로 진입하던 중, 보행자 신호를 주의하지 않은채 그대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이 이뤄졌고, 유족과 합의한 점, 해임으로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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