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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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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6-08 16:52 조회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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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항소심서 감형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천억원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동남아 지역에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 서버를 설치하고, 대포통장과 불법환전 등을 이용해 1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조직이 운영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통해 입금된 금액은 천887억원으로, 확인된 범죄수익은 157억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추징금 납부를 위해 7억원 상당을 예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으며, 추징금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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