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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면접 질문자료 유출한 자치단체 산하기관 전 임원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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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5-27 09:49 조회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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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면접 질문자료 유출한 자치단체 산하기관 전 임원 집유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채용면접 질문자료를 응시자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자치단체 산하기관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전 간부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기관임원으로 있던 2019년 3월 간부채용에 응시한 B씨에게 면접문제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면접전형 당일 사무실에서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한뒤 B씨에게 전송했고, B씨는 이를 확인하고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재판부는 "면접전형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당시 지원자들 나이나 경력 등을 볼 때, 업무방해 행위가 실제 심사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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