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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자 사망사고 현대중공업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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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4-26 17:05 조회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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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자 사망사고 현대중공업 본사 압수수색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오늘 현대중공업 울산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선 지난 2일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A씨가 산소절단 작업 중 인화성 가스폭발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판단하고, 현대중공업과 해당 협력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안전보건조치 의무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난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2야드 판넬공장 등에 용접 관련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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