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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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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4-01 14:32 조회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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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울산시는 내년 말 도입 예정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상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도로용 건설기계 3종,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로 구매하는 LPG 1톤 화물차 등입니다.

 

지원규모는 조기 폐차 4천대, LPG 화물차 구매 100대 등으로, 총사업비 70억원이 투입됩니다.

 

조기 폐차시 지원되는 보조금은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저감장치 미개발이나 장착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6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또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화물차를 구매하면 대당 20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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