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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일당 실형, 집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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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3-29 15:24 조회2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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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일당 실형, 집유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최고 465%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B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40여 차례에 걸쳐 97%에서 최고 465% 이자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4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울산지역 유흥가 일대에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뿌려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 이자율이 연 2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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