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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중 중고물품 거래사기 3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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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3-08 16:25 조회2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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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중 중고물품 거래사기 30대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사기혐의로 형을 살다가 가석방된 상태에서 또다시 중고물품 거래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여러곳에 컴퓨터와 골프·낚시용품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뒤,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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