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택시기사 폭행 등 50대 실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3-03 15:13 조회230회 댓글0건

본문

택시기사 폭행 등 50대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식당에서 1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범죄로 출소한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