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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40대 집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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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2-25 16:15 조회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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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40대 집유형 선고

 

울산지법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1차선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변경하면서 급정지해, 40대 B씨의 차량운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앞서 B씨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복운전으로 큰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교통관련 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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