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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개인용도로 쓴 봉사단체 대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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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2-16 16:31 조회2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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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개인용도로 쓴 봉사단체 대표 벌금형 선고

 

기부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봉사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암 환자를 돕는 봉사단체 대표로 있으면서 2020년 3월 기부금 통장에 있던 280만원 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뒤,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A씨는 횡령한 금액전부를 반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금을 변제할 자금과 의사가 모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반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기부 대상자 측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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