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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교육하고 천만원 챙긴 무자격 강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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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2-07 15:42 조회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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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교육하고 천만원 챙긴 무자격 강사 벌금형

 

울산지법은 운전교육을 해주고 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무자격 강사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울산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39차례에 걸쳐 운전교육을 하고 천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 글을 올려 운전연수생을 모집했으며, 재판부는 "학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고 운전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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