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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특혜사업 투자하라" 수십억 챙긴 건축업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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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1-12-01 16:46 조회3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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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특혜사업 투자하라" 수십억 챙긴 건축업자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울산시로부터 신축사업 특혜를 받은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울산 북구 사무실 등에서 "울산 강동관광지구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하면 1년 안에 원금은 물론 3배 가량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13명으로부터 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해당사업 부지작업이 국유지를 포함해 70% 이상 완료됐고, 한달 안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허황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도 피해보상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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