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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집 현관 부순 40대 집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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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1-11-29 16:23 조회3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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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집 현관 부순 40대 집유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집 현관문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사는 빌라 윗집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며 여러차례 윗집을 찾아가, 인터폰과 도어락 등을 둔기로 내리쳐 부수는 등 모두 14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빌라 주차장에서 마주친 B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멱살을 잡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를 유발했다"며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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