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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금품제공한 납품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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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16 16:42 조회1,6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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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금품제공한 납품업체 대표 징역형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발전소 임직원들에게 6억6천만원의 금품을 뿌린 납품업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뇌물공여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납품업체 대표 53살 차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수원 직원들에게 부정한 돈을 전달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는 등의 혜택을 누렸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원자력발전

소의 안전성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에 전동기와 발전기 등을 납품하는 차씨는 2011년 한수원 간부 홍모씨에게 1억원, 2009년 한수원 영광원전 차장 오모씨에게 천만원을 주는 등 비슷한 시

기에 한수원 임직원들에게 모두 6억6천만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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