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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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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1-10-14 16:19 조회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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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울산시가 내년부터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오늘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확대 등 주거분야 인구 활력증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울산지역 미혼청년 4만5천 세대를 대상으로, 매달 임대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을 최장 4년간 현금 지원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거 지원사업'은 지원연령을 만 45세 이하로 확대하고, 임대료와 임차보증금 이자 등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함께 청년층 셰어하우스형 공공주택 200호와 울산형 행복주택 427호를 2025년, 2027년까지 각각 건립하고, 2030년까지 공공주택 2만7천호를 지속해서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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