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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무면허 굴착기 운전 5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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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1-08-17 16:19 조회4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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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무면허 굴착기 운전 50대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만취상태로 울주군 도로에서 굴착기를 2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건설기계 면허도 없이 굴착기를 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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