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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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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1-07-14 17:05 조회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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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

 

내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 울산에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8명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은 6명까지, 상견례는 8명, 돌잔치는 16명까지 허용되며,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제한되며, 집회와 축제, 공청회 등의 행사는 10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문수축구경기장과 동천체육관, 농소운동장, 동구국민체육센터 등 4곳에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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