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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비용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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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1-02-17 16:39 조회4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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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비용 지원 조례안 발의

 

울산시의회는 오늘 울산시가 화재 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울산시장이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지역주민에게 심리회복과 임시거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조례안 제정에 따른 화재 피해주민 임시거처 예상비용은 연평균 8천500만원 정도로, 울산지역 주거시설 화재는 연평균 200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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