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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다자녀 가정지원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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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1-02-16 17:10 조회3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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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다자녀 가정지원대책 추진

 

울산시는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 다자녀가정 지원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미성년 1자녀를 포함한 자녀 2명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BNK경남은행을 통한 '다자녀 사랑카드'를 발급합니다.

 

카드로는 학원·병원 9% 할인과 공공시설 입장료·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18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또 상·하수도 요금과 전기요금 감면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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