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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천석 동구청장,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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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1-01-15 16:48 조회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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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천석 동구청장,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 울산 동구청에서 열린 모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와 북구청에서 열린 현직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서 확성장치로 지지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겼고,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정 구청장은 당연퇴직으로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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