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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뒷조사하다 되레 협박 갈취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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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11 15:52 조회1,5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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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뒷조사하다 되레 협박 갈취범 실형

울산지법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 그리고 또다른 보험설계사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40대 여성으로부터 남편의 불륜을 조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되레 협박해 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실형을 받은 김씨는 피해 여성의 집까지 찾아가 "천만원을 더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또 보험설계사 김씨는 보험회사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피해 여성의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의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출력해 피해 여성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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