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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남구의회 의장에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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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11-13 16:47 조회4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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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남구의회 의장에 벌금 80만원 선고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지난 총선 당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변외식 울산 남구의회 의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변 의장은 4·15 총선을 앞두고 남구 을 미래통합당 당내경선 여론조사 당시, SNS 대화방에 특정인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고 거짓응답을 유도했다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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