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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문 반려견 주인,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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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9-11 16:07 조회3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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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문 반려견 주인,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자신의 반려견이 행인을 물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82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자신의 주택 마당에서 키우던 반려견 4마리 가운데 목줄을 하지 않은 1마리가 지난 5월 중순쯤 집 앞을 지나던 40살 B씨와 B씨의 반려견을 물어 상해를 입힌데 대해 사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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