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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다수 전파자 등 2명에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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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9-02 15:58 조회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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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다수 전파자 등 2명에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울산시가 코로나19 다수 전파자와 자가격리 위반자 등 2명에 대해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대상은 70번과 90번 확진자로, 70번은 8.15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 이후 기침증상이 있는데도 동기회 사무실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면서 현재까지 직접 감염과 n차 감염 등 8명이 확진판정 받았습니다.

 

또 90번은 70번과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지만 격리의무를 위반하고 외부인과 접촉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했습니다.

 

시는 이와함께 최근 12명의 확진자를 발생시킨 화투모임에 대해 울산경찰청에 수사 의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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