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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6호 행정조치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의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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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8-26 17:12 조회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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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6호 행정조치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의무 작성'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제16 행정조치'를 발령합니다.

 

시는 "최근 전세버스를 이용한 8·15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방역에 문제점이 있었다"며 "명단확보를 위해 경찰고발까지 했지만 25일 오후 6시 현재 전체 대상자 가운데 81%만 검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애초에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을 미리 확보했다면 대응이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이번 행정조치를 발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따라 울산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는 앞으로 전자출입 명부를 이용해 탑승객 명단을 관리해야 하며,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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