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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봉으로 제자 체벌한 중학교 교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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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8-06 16:42 조회4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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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봉으로 제자 체벌한 중학교 교사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스테인리스 봉으로 제자를 체벌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39살 A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 도중 학생 2명이 몰래 개인 SNS에 접속한 사실을 적발하고, 40㎝ 길이의 스테인리스 봉으로 학생들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여러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보호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평소에도 도구를 사용해 학생들을 체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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