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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 운전 5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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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8-05 16:29 조회4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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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 운전 50대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울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A씨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 4월 4일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모두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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