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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건비 청구 등 회삿돈 챙긴 현장소장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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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8-04 16:44 조회4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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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건비 청구 등 회삿돈 챙긴 현장소장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인건비 등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통신공사를 책임지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실제 근무한적 없는 근로자 3명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 임금청구서를 작성해, 회사에 신청하는 수법으로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현장 인부들을 개인적으로 도급받은 공사현장에 투입한 뒤, 임금 천600여만원을 회사에서 받아 지급하기도 했으며, 공사대금으로 보관하던 회삿돈 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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