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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일당 3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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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7-30 15:01 조회3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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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일당 3명,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25살 A씨 등 일당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8년 2월부터 7월 사이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며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사기 범행에 개인계좌가 이용됐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4천45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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