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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훔쳐줄께" 돈 가로챈 3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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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7-28 15:39 조회5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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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훔쳐줄께" 돈 가로챈 30대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마스크를 훔쳐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말 온라인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B씨가 천500여만원의 대금을 받고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알고 접근해, "아는 형님이 마스크 20만장을 창고에 보관 중인데, 마스크를 훔칠 경비를 주면 빼내서 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천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돈을 빌려달라"거나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풀어줄 테니, 승용차를 담보로 경비를 마련해달라"고 지인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죄질이 무겁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등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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