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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퇴직자들, "통상임금 합의금 달라"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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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7-23 16:44 조회4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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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퇴직자들, "통상임금 합의금 달라" 집단소송 제기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합의금을 달라며 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차 정년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원회는 오늘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노조가 2013년 3월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시작하고 이듬해 단체협상에서 '소송결과를 당시 재직자까지 포함한다'고 했지만 2019년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지급한 격려금을 퇴직자에겐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통상임금 소송 후 지난해까지 퇴직자를 2천에서 2천5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40여명이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대책위는 "손해배상 금액을 일단 1인당 100만원으로 정해 제기했다"며 "향후 금액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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