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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체벌 가한 40대 회사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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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7-22 15:51 조회4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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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체벌 가한 40대 회사원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실습생에게 체벌을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한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2018년 7월 공장 사무실에서 실습생 24살 B씨가 질문에 빨리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바닥에 엎드리도록 지시하고, 손전등으로 머리부위를 3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내 폭력과 가혹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의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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