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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내연남 폭행·합의금 강요 4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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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7-21 16:07 조회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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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내연남 폭행·합의금 강요 40대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인 남성을 폭행하고 합의금 지급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 그리고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B씨에게는 벌금 6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공원에서 A씨 아내와 불륜 관계인 35살 C씨를 만나 협박하면서 '2천50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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