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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정리하고 재혼하자" 내연남에게 18억 받아낸 50대 주부,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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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7-13 16:15 조회5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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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정리하고 재혼하자" 내연남에게 18억 받아낸 50대 주부, 징역 6년 선고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각자 가정을 정리하고 재혼하자"며 10여년간 내연남에게 1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주부 55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7년 6월 내연관계인 B씨에게 "각자 가정을 정리한뒤 재혼하자"고 약속한뒤 2017년 2월까지 10여년간 부동산 투자와 신혼집 구매, 연금저축 납입 등을 핑계로 모두 1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거액의 돈을 챙겼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전혀 보상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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