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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부정채용 발각.. 퇴직통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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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7-10 15:38 조회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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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부정채용 발각.. 퇴직통보 당연하다"

 

부정채용 사실이 드러나 퇴직통보를 받은 지방공기업 전 직원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2부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전 직원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공단 경력직 공채에 응시해 합격했지만 이후 울주군수와 공단 임원 등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부정채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공단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A씨는 "당연퇴직 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내용상 하자가 있다"며 "당연퇴직은 무효이고, 복직하는 날까지 매달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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