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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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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7-09 14:28 조회7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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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울산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오는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심의를 열어, 울주군 청량읍 울주군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인근 697필지 51만7천여㎡에 대해 2025년 7월 1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은 물론, 부동산투기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시에는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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