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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천만원 횡령한 50대 징역 5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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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7-09 14:27 조회6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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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천만원 횡령한 50대 징역 5개월 선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경리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모여인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북 경주의 한 기업체에서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경리로 일하면서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모두 5천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법인계좌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등으로 출금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뒤,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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