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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이상헌 의원, "야생동물 카페, 법적 관리 필요"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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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7-08 16:54 조회6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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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이상헌 의원, "야생동물 카페, 법적 관리 필요" 개정법률안 발의

 

울산 북구 이상헌 국회의원은 법 사각지대에 있는 야생동물 카페를 법적으로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동물원과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야생동물 카페는 현행법상 동물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적절한 관리와 규제를 받지 못하면서 야생동물 예방접종과 관리환경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 관련법은 이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동물 카페를 규제하기 위해 동물원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 의원은 "야생동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동물 카페가 성행하고 있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동물 카페를 정식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동물과 사람의 안전이 함께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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