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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여성 중개보조원 상대 강도·추행한 40대 징역 5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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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7-07 16:48 조회7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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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여성 중개보조원 상대 강도·추행한 40대 징역 5년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원룸을 구하는 척하며 여성 중개보조원을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공인중개사사무소 여성 중개보조원인 B씨의 안내로 원룸을 둘러보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B씨를 위협하며 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키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중개보조원을 범행장소로 유인하는 등 다분히 계획적"이라며 "피해자가 재산적·신체적 피해와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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