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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단체장 폭행한 울산시의원, 벌금 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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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7-07 16:47 조회6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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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단체장 폭행한 울산시의원, 벌금 50만원 선고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주민단체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의원 49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늦은 시각까지 주민자치위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주민자치위원장 B씨가 자리를 정리하려고 하자, "어디 시의원한테 까부냐"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부위를 한차례 때려 2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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