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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을 괴롭혀?" 10대 아들 친구 때린 4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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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6-23 16:16 조회5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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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을 괴롭혀?" 10대 아들 친구 때린 40대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아들 친구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들 친구인 16살 B군과 17살 C군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10차례 이상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폭행으로 B군은 고막이 파열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아들 친구인 B군과 C군이 자기 아들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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