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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면서 상가 임대한 건물주, 실형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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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6-12 16:37 조회7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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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면서 상가 임대한 건물주, 실형 등 선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성매매 장소로 활용되는 줄 알면서도 상가를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4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천만원을 선고하고, 5천7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3년 5월 경찰서에서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이 이뤄졌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또 다른 성매매 업자에게 상가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2018년 4월 말부터 지난해 2월 중순까지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기간과 수입, 범죄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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