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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화물차 불법증차 등 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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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5-27 16:43 조회7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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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화물차 불법증차 등 신고포상금 지급

 

울산시는 화물운송사업 허가 도용이나 영업용 차량 불법 증차를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항목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과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의무 위반, 부정 유가보조금 지급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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