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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산재보상보험 전면 개정.. 모든 노동자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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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5-27 16:43 조회8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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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산재보상보험 전면 개정.. 모든 노동자 적용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산재보상보험법을 전면 개정해, 모든 화물 노동자에게 적용하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철강재 등을 이송하는 화물 노동자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지만, 이는 전체 40만 노동자 가운데 7만5천여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상하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 계약내용 외 업무 중 사고발생에 대한 산재처리 방침이 지난해 6월 시행됐다"며 "사건을 담당하는 공단의 각 지사는 해당지침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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