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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감정평가 서류 등 조합원 요청 무시한 재개발 조합장,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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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5-22 17:04 조회8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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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감정평가 서류 등 조합원 요청 무시한 재개발 조합장,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주택 재개발 사업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의 서류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재개발사업 조합장 65살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조합장인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토지 소유자와 조합원 등 200여명으로부터 재개발 감정 평가서류와 대표자 선임 관련 서류 등의 복사·열람 신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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